여름 피서철 ‘몰래 쳐다 보지마’ 몰카는 엄정 처벌할 성범죄



  • 목포경찰서 경무과경무계 조현우

    7~8월 여름은 뜨거운 날씨와 열대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름 피서 철에 맞게 전국 관광 및 휴양지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삼삼오오 부푼 마음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계절이다.

    이런 즐거운 여행에 불쾌한 일이 발생하여 여름휴가를 망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피서지 공중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신체 특정 부위를 찍는 방법, 해변가 및 계곡에서 신체노출 된 일부분을 찍는 사례가 발생하여 휴가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이나 워터 파크에서 몰카의 기승과 관련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30대를 대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 편승한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역시 성범죄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야!

    그럼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기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몰래 기기를 이용하여 찍는 이러한 행위 하는 사람, 의심이 가는 사람 발견 시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해 우선은 증거 확보를 중요하며 주변 목격자 확보 또한 중요하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해야 한다.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여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몰카 촬영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최근에는 수많은 변종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례도 많아 쉽게 인지할 수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자신이 촬영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다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여 경찰과 관련기관에 도움을 받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카가 더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안전한 여름철 피서지을 기대해 본다.

    • 조현우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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