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처리로 예방하자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부부간의 갈등인 이혼, 별거, 경제적인 문제 등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 중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다수이며,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학대사실을 정확히 말해줄 아동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주변인에 의한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할 것이다.

    ‘멍 또는 상처 등이 있는 경우’,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등 주변에 아동을 학대하는 현장 및 의심정황을 파악하였을 때는 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주면 경찰이 사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된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원에 의해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 ‘반디톡톡’을 이용해도 된다. 학대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기 내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112신고를 접수 시 경찰은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신고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아동의 안전여부를 파악한다. 아동의 신고일 경우 모두 장난이나 오인신고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원칙으로 간단히 질문을 한다.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의 원칙을 설명하고 끝내 익명을 요청할 경우 인지경위, 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아동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고지 후 즉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택 진입한다.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시정장치 해제 후 진입한다. 이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출입문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 거주인은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장조사 시 학대의심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분리조사를 실시하며 학대증거를 수집한다. 이때 필요시 인근주민을 상대로 학대행위의 상습성 여부 등도 확인한다. 현장출동 경찰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인도,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의 가정폭력담당경찰관, 전담수사팀을 통한 수사도 이루어지며 중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험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제3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가정 내에 감춰져 있는 범죄를 수면위로 끌어내고 경찰의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더 이상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전광훈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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