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범죄행위



  •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때론 어떤 이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수 있는 또한 채팅 앱으로 좋은 만남을 가져 결혼까지 하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채팅 앱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방면 범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채팅을 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성매매)로 이어지는 행위로 일탈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더욱이 시도하는 것 만 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은 범죄,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갖는 경우,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대상되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경찰관들이 인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터넷이나 채팅 앱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범죄예방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밝은 성장을 바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발견 시 수사기관인 경찰(☏112)와 검찰(고소,고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시 신고자(신고 할 의무가 있는 자 제외)에게는 여성가족부(☏02-2100-6407)의 검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사후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성장캠프를 실시하여 일반청소년(40시간과정), 지적장애청소년(2주과장)를 받으며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을 전국 14개소, 위탁기관을 전국 2개소를 운영하여 범죄 재발과 심리적, 사회적응력 강화 및 자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가야 할 청소년에게 단지 어른들의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동・청소년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

    • 조현우 mokpo112@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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