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관심과 예방이 최선



  • 지난 5월, 갑자기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저장한 사진과 문서 파일 등을 열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PC뿐 아니라 PC에 연결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등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겼다. 이른바 신종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WannaCry)에 PC가 감염돼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 탓이다.

    랜섬웨어란 사이버범죄의 한 종류로‘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2005년부터 본격 출현하여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에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는 파밍,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 등이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에는 110,109건, 2015년에는 144,679건, 2016년에는 153,0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 인력 보강, 장비 전문화 등의 노력을 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최고의 예방방법은 사용자 스스로 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중요한 자료는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셋째,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만약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하고 넷째,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돈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거위사(安居危思)라는 말이 있다.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 관심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 미리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장흥경찰서장 총경 이병귀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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