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전남도·신안군수협·새어민회 해상풍력 상생협약 체결

  •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한



  • 신안군(군수 박우량)·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신안군수협(조합장 김길동)·새어민회(회장 장근배)는 2020.9.9.(수) 전남도청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수협과 닻자망 어업인으로 구성된 새어민회가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본 협약으로 신안군 해상에 8.2GW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된다.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반대 및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인식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중앙부처, 한전, 민간발전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대표, 어업인, 어업단체, 지역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오늘 협약식에 어업인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신안군수협조합장, 새어민회회장에게 협조에 감사 말과 함께 지금은 공정한 사회로써 어업인이 손해 보는 일 없이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동의 오일은 고갈되지만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군의 후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며, 서남권은 물론 광주 경제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8.2GW 해상풍력발전이 완료되면 연간 3천억의 주민수익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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