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민ㆍ관ㆍ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협약 제안,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



  • 신안군은 20일(목)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신안군(군수 박우량)ㆍ신안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장수),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위원장 이도명),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회장사 OW코리아㈜)와 함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해상풍력 고정식ㆍ부유식 각 사업자 대표도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피해보상 등 상생 협력하기로 하여 신안 해상풍력이 전국 해상풍력 추진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등 관내 수산업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로, 이날 협약식에서 김장수 회장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은 어업인의 주요 생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약을 통해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 또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에 해상풍력은 우리 후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고, 지역은 물론 수도권 경제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성명서 발표를 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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