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졸음쉼터 된 목포경찰서

  • 지난 8월 2일, 목포 구)청호시장 노점상 진복 씨가 중매인 고 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제출한  ‘소송사기’ 고소 건을  목포경찰서 경제1팀 박 모 수사관이 3개월 넘도록 처리하고 있지 않아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

    고소인 진복 씨는 박 모 수사관이 ‘자료 분석이 안 끝났다거나, 11월 민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모 수사관은 고소 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다. 또 ‘자료 분석이 안 끝났다거나, 11월 민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등 진복 씨에 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결과와 경찰의 수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쪽 사정에 정통한 모 변호사는 “자료분석에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없다”며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박 수사관의 답변은 ‘민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미루고 있다거나, 재판결과에 따라 수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민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게 되었는지, 목포경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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