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실시공 제보에 “제보자가 입증하라” 황당 요구



  • 양계사 2층 상판을 용접철망으로 시공하는 장면. 제보자 오 씨 제공

  • B농장 총체적 부실시공에도 준공 허가...사법기관 조사 필요
    16㎜ 철근을 시공해야 할 3,200평에 용접철망 사용
    해당 양계사 85억 원 광주 부동산 매물로
    준공 당시까지 감리나 건축사 사무소, 공무원 본 적 없어

    영광군 군남면에 있는 B영농조합 양계사 건물이 총체적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양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준공허가 전 해당 양계사에 병아리가 입식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영광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고도 부실시공 주장에 대해서 “제보자가 입증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인된 건축사 사무소 서류를 믿지 제보자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파괴검사 장비나 코어 장비가 없어 부실공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영광군의 이 같은 행태는 황당하다 못해 B영농조합과 유착된 것이 아닌 가하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공사 전문가들은 영광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파괴검사나 코아 검사를 하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데도 영광군이 주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해당 양계사 신축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했던 오 모 씨로 증거 사진 제공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오 씨는 양계사 신축 당시 B농장이 16mm 철근을 사용해야 할 상판과 바닥 3,200평에 용접철망(와이어 매쉬)을 사용했으며, 교각 3개가 무단으로 설치되었다고 했다. 또, 양계사에는 저류지 없어 가축폐수가 영광군이 관리하는 육창마을 저수지(서류지)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 이후 지어진 불법 건축물 2개도 지목했다.

    시방서에 따르면 해당 양계사는 1층 바닥에 16㎜ 철근을 넣어 이중으로 작업해야 하고, 2층 상판도 16㎜ 철근을 넣어 작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16㎜ 철근을 넣어야 할 곳 1, 2층 전체에 16mm 철근 대신 농로 포장용 용접철망(와이어 매쉬, wire mash)를 썼다. 이 같은 부실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인데, 정상적으로 시공했을 때보다 3억여 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30톤가량의 차량이 출입하는 양계사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심각한 붕괴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양계사 바닥과 상판을 정상적으로 시공했을 경우 1억 3~4천만 원의 공사비가 든다. 철근 값으로 8,0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인부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덩달아 인건비도 상승한다. 그런데 상판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용접철망 6번을 썼기 때문에 비용이 1200~13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1층 바닥도 마찬가지다. 16mm 철근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나 용접철망으로 한 번 시공했다. 따라서 바닥과 상판 부실공사로 얻는 이익은 3억여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B농장은 준공검사 후 3개의 교각을 세웠다. 교각은 구조검토 받고 이용해야 하나 교각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교각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B농장은 준공 검사 이후 몇 개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 영광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등 2개의 불법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농장은 가축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류지(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양계사에서 나오는 가축폐수가 영광군이 운영하는 육창마을 저수지(서류지)로 여과 없이 흘러들어간다 한다.

    제보자 오 씨는 자신이 2018년 2월 28일부터 8월 말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했지만 준공허가 전, 준공 당시, 그리고 그 뒤로도 감리나 건축사무소 직원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씨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의 전 과정이 위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전 제보 내용을 영광군에 알리고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익일 담당부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기자 방문 당일, 양계사를 점검하고 온 공무원은 2개의 불법건물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상판이나 교각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기자가 사진을 보여주자 담당 계장은 그때서야 상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각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6mm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판이 버틸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건축물 준공검사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건축사의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각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건축물 시공 업무나 감리 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영광군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전남도 관계자는 부실시공 의심사례가 신고 되면 감리일지나 시공과정 등을 들여 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이 100%로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소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최종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의무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담당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코 세금이 남아돌아서 이들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B농장 대표, 감리 건축사 사무소, 허가 건축사 사무소는 적법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제보자보다는 공인된 이들 기관을 더 믿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대해 확인할 이유가 없다 했다. 따라서 제보자의 제보 내용 사실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오 씨는 금명간 B농장의 부실시공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사실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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