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의 17번째 저서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출간



  •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박승옥 변호사가 그의 17번째 저서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을 출간했다.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은 두 권으로 출간되었으며  권당 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책은 연구자들이 원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원문과 한글번역으로 기술되었다. 또 책 말미에는 ‘찾아보기 및 용어대조’가 실려 있어 연구자들이 한발 더 나아가 배심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주에서 현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김원근 변호사가 용어 정리 등에 힘을 보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배심제도를 연구하거나 대배심 제도에 관심 있는 법률가 및 법학도에 귀중한 참고 서적으로 평가된다.  

    책 내용은 미연방의 형사소송법 전문, 뉴멕시코주, 뉴욕주, 뉴저지주, 로드아일래드주, 루이지애나주, 미시간주, 미시시피주, 버지니아주, 알래스카주, 앨리배마주, 오래건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캔자스주,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코네티컷주, 테네시주, 펜실베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이와주 대배심 규정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참고적으로 일본 대배심 규정도 삽입되어 있다. 

    역자가 서두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그것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배심 제도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배심 제도를 운영해 보지 않은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사법체계 내에서 쉽게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대배심 제도를 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배심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설득이다.  

    박 변호사는 탄력적 형태의 대배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넓은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 대배심 제도와 협소한 권한을 가진 일본 대배심 제도를 대비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범죄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확장된 권한의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협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 대배심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대배심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대배심의 권한이 미미하다’든가,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든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반인권적 기구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 등의 상당 부분은 기초자료의 부족에 말미암은 오해를 반영하는 것들일 소지가 큼을 이 두 권에 실린 대배심 규정 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의 남은 목표 중 하나는 남은 20여개 주 대배심 제도를 번역하는 일이다. 그는 2년 이내에 이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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