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을수록 지방으로 내몰리는 로스쿨 수험생 ’



  •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전원별 입학생 연령 현황’ 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입학생 1,175명 중 32세 이상은 단 41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수도권 소재 로스쿨의 경우 최근 3년간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이 평균 4%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는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32세 이상 입학생이 △2018년 225명(23.7%) △2019년 226명(23.4%) △2020년 221명(23.1%)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로 나타났다. 

    동일한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와 학점이라도 32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연령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합격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회 31.71세 △2회 31.65세, △3회 31.39세 △4회 31.43세 △5회 31.24세 △6회 31.46세 △7회 31.45세 △8회 31.4세로 지난 8년간 평균 31세 이다. 

    연령대별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최근 8회 시험 기준 △20대 64.1% △30대 40.8% △40대 34.7% △50대 14.3%로 20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처럼 각 로스쿨에서는 32세 이상 학생을 많이 입학시킬수록 학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생에 대한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등의 입학전형계획을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연령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30대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입시 연령 차별 문제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시키기 위함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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