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전임교수 4명 중 1명, 주 9시간도 강의 안 해

  • 전임교원 절반 이상인 53% ‘책임 강의시간’ 9시간 미만
    책임강의시간을 면제해주는 보직이 무려 76개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100여 명의 교수가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박찬대의원, “어떠한 원칙으로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 주었는지 밝혀야”

    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 전임교원들의 실제 강의시간을 살펴본 결과, 법정 책임강의시간인 9시간도 채우지 않는 전임교원이 4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강원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분석한 결과 매주 9시간 미만으로 강의한 강원대 전임교원(의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치위생학과, 의생명융합과 제외)이 2017년 805명 중 1학기 175명, 2학기 238명, 2018년 811명 중 1학기 203명, 2학기 282명, 2019년 816명 중 1학기 200명, 2학기 2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대의 ‘책임강의시간’이 9시간 미만인 전임교원이 약 53%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책임강의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으로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강원대의 최근 3년간‘책임강의시간’ 9시간 미만 전임교원(의학과/약학과/수의학과/치위생학과/의생명융합과 제외)은 2017년 805명 중 1학기 428명, 2학기 431명, 2018년 811명 중 1학기 438명, 2학기 462명 2019년 816명 중 1학기 420명, 2학기 437명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대와 같은 거점국립대인 경북대와 부산대는 ‘책임강의시간 9시간 미만’전임교원의 수가 각각 약 35%, 약 37% 정도이다. 

    강원대학교가 보직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을 과다하게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주는 보직의 수가 76개에 달한다. 또한, 이외에도 총장의 권한으로 ‘책임시간 감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강의시간’을 국립대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전임교원’도 매년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가 절반이 넘는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주었음에도 과다하게 미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의시간을 미준수하고 있는 국립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018년 약 1억 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강원대가 어떠한 원칙으로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주었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국립대로써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거점대학의 책임감을 확실히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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