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 사기혐의로 고발





  • 지난 9일 오전 11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송영종, 김두영 씨와 대리인 집행위원장 박승옥 변호사가 목포경찰서 앞에서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 고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목포경실련은 “이한철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의 혈세인 목포시 보조금에 의존하여 시내버스를 정상운영하려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전제조건인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회피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판단”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기사들과 목포도시가스의 회생신청’, ‘유진운수에 대한 목포시의 보조금 반환 명령’, ‘임금채권과 도시가스 대금에 대한 목포시의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등을 사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3인은 기자회견 후  주식회사 태원여객 대표이사, 주식회사 유진운수 대표이사  이한철 씨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의한 사기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            

    고발접수 및 기자회견 (순서: 아래)

    1.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목포시내버스 회사는 현재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능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태원·유진 운수의 임금 체불이 고질화되어 목포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다.  

    목포시내 버스가 최근 몇 년 간 운행이 중단된 사태를 살펴보면 목포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 후 목포시가 임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복귀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2일 목포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1년간 휴업 신청하였다. 그러나 목포시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25일 만에(2021. 5. 27) 휴업 신청을 철회하였다. 2022년 10월 18일에는 시내버스 체불임금으로 인해 노조가 파업하여 29일간 중단되었으나 목포시 지원 등의 협상에 의해 정상화 되었다.  

    불미스럽게도 2022년 12월 12일에 또 다시 이한철 대표 부인이 운영하는 그린CNG가 목포도시가스에 23억 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현재 29일 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가스비 체납 분 지급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이 목포시내버스 문제는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민은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악순환에 의해 많은 고충과 불편함, 그리고 경제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로 자본을 축적한 향토 기업가 이한철 대표의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기업정신을 조금이나마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한철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의 혈세인 목포시 보조금에 의존하여 시내버스를 정상운영하려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전제조건인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회피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경실련⦁목포문화연대⦁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목포경찰서에 고발한다.  

    가. 피고발 죄명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이다.  

    나. 목포시와 목포시민의 재산⦁채무 아닌 것을 목포시와 시민이 부담하여 주면서 피고발인 측의 성실한 자구노력을 전제한 것이고 이에 피고발인이 응한만큼,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재산⦁채무일 뿐 피고발인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 개인의 재산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써 정상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취지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목포시와 피고발인 사이의 합의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022년말까지 피고발인 측더러 제출하라고 목포시가 요구한 경영개선안에는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사항으로서와 윤리적 사항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 당연히 기대된 터였다. 그러나 피고발인 측이 2022년 12월 30일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에는, 이러한 조치가 담겨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서 목포시는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터이다. 수십 년 동안 목포시내의 유일한 독점적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도맡아 왔을 뿐만 아니라 적자상태인 근년 간에도 연간 억대를 넘는 급여를 두 회사로부터 수령해 온 피고발인이, 그의  개인재산을 포함하여 24억원의 가스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예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는 터이고, 따라서 피고발인에게는 성실한 자구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다. 또한 질권설정, 또는 2순위, 3순위로라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스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목포도시가스의 양보된 요구에 대하여마저도, 만약 이에 응할 경우에 가스대금 채무를 목포시가 지원하지 아니할 소지를 염려하여 거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의 태원여객⦁유진운수 측 인사의 발언이 보도되어 있기도 한바, 결국 정상운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이한철 대표에게 없었다는 것이,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또는 형법 소정의 편취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에 따르는 회생신청을 목포시와 채권자들은 검토하여야 한다. 

    회생⦁파산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이 계속된다. 경영진 교체를 피고발인 측에게 요구함이 없이도,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절차의 동원이 없이도, 사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교통권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에 대하여 임금, 가스대금 등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기사들과 목포도시가스는 목포시와 목포시민의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회생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보조금 수령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 반환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목포시는 명령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보조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목포시는 있게 되어, 회생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보조금에 갈음하여 미지급 임금채권과 도시가스 대금을 변제하여 주는 대신에 그 채권을 목포시가 양수받으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시민의 교통생활의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들이 검토되고 실행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아   래- 

    제 목 :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  

           고발접수 및 기자회견

    일 시 : 2023년 1월 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목포경찰서 민원실 앞

    순 서 : 1. 기자회견문 낭독 2. 질의응답 3. 고발장 접수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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