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며, 또한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그리고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한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의 근절을 위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에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여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에 함께 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분석 및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해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 사안의 경중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중추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08년 전부개정) 시행 이후 학교폭력의 발생건수 및 유형 등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또한 1호에서 9호에 이르는 각 조치별 실질적 효과성은 어떠한지,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대책은 단순히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단편적, 근시안적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 폭력을 근절하면서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천편일률적 대책이 아닌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중대한 사안은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등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되어야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교사 및 학생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성인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 간 사안이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 중심의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이번 대책에는 가정 배경에 따라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는 각종 편법과 기존 대책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때로는 가해학생의 인생까지도 파국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학교폭력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며, 새로이 발표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3월 2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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