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불법 여객 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에서는 2019. 9. 27. (금) 13:00, 여수 국동항에 여수시청과 합동으로 자가용 버스 불법여객 운송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 전세버스 불법 노선 운행 및 상주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여객 운송행위 등이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영업행위 1건을 적발하였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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