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2주년 맞는 여수・순천 10・19사건 조례제정 끝내 못이루어

  •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3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심의 과정과 기획행정위원회의 보류결정에 대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 시ㆍ군간의 형평성, 2. 조례심사시 유족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 3. 발의요건에 대한 왜곡 등 세 가지 쟁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첫째,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영광 민간인 희생사건의 위령사업비가 5백만 원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평양민집단학살사건 역사보존자료 디지털화 작업 6천만 원, 함평양민학살 70주년 추모사업 3천만 원 등 9천만 원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였다. 

    셋째, 2019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고, 비슷한 조례안을 상정하였다는 사유로 보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금번에 상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전라남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도 및 의회 관련부서 검토 완료 후 상정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결정한 근거를 따져 묻기도 하였다.  

    여수・순천 10・19사건의 단초가 된 제주 4ㆍ3 항쟁과 관련하여“제주 4ㆍ3 항쟁은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0년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었다.”고 말하며, 2019년 제주시청에서 열린 4ㆍ3 항쟁 추모제 행사에서 제주 4ㆍ3 유족회 회장님 말씀 중 “피해보상 조항이 들어있는 4ㆍ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년 총선에 명함도 내밀지 말아라”에 대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환호해 주는 모습에 부럽기도 하고 전남은 단독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럽기도 하였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만시지탄이지만 이제는 전라남도의회가 답할 차례이다.”라며, “의원 모두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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