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주년 및 진상규명 특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

  • ◆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 피해자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시한 종료 

    ◆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5조1항을 적용하여 900여 명의 피해자를 제3자 특별 신청

    ◆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75년의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은 오는 2023년 1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1월 11일 현재 5,382여 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최종적인 희생자 및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1)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고,

    2) 제3차 소위원회(2022.4.29)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의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3)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하고 있어서이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1만5천~2만여 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1월 20일이 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신고접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신청이 마감된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여순사건의 피해를 겪은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신청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위주의 희생자가 많아 7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직계가족 대부분이 사망하고 4촌 이상의 친족들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여기는 점이 많으며, 일부 유족들은 지금도 여순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고 반공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족이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는 특별법의 제삼자 신고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신고자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 여순사건특별법 신고자 관련 법령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1.21.] [법률 제18303호, 2021.7.20., 제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1.21.] [대통령령 제32349호, 2022.1.21., 제정]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7년부터 여순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여순사건 연구를 주도하여왔으며,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지역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하였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여수시 여순사건지원팀의 협조를 얻어 3개월 동안 심층·분석하여 기 신청자를 제외하고 여수지역에서만 900여 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특정하게 되었다. 이들 희생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제삼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직권조사 실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안을 계속할 계획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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