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집회 불법선거 해석은 권력에 대한 아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대운하 반대집회 및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대운하는 국가의 대재앙이 우려돼 국민들의 3분2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분연히 일어서 반대집회와 서명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국충정의 표현으로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인가.

    어느 정당도 대운하 건설을 총선공약에 담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온당치 않다.

     

    이는 선관위가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권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아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관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문민독재의 검은 그림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엄정한 재해석을 강력 촉구한다.

     

    2008.   4.   3.

    자유선진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 현 하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