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을 위한 ‘배심제도연구회' 창립총회 열려

  • 5일, 서초구 남도미락에서



  • 5일 오후 7시, 서초구 모 처에서 ‘배심제도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배심제도연구회의 창립 회원은 총 30여 명으로 이날 열린 총회에는 1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참석 회원들은 ‘임시의장 선출의 건’, ‘정관(안) 심의 및 채택의 건’, ‘ 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이사선임의 건’, ‘2018년 배심제도연구회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후원회 운영 건’ 등을 처리했다.

    먼저, 임시 의장을 맡은 강정면 변호사의 주재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으며, 그 결과 초대 회장에 박승옥 변호사가, 감사에 양성호 명예교수(건국대학교), 정재면 이사((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CM본부)가 선출되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를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 권한을 물려받은 박승옥 변호사는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부회장은 김관기 변호사(김앤박법률사무소), 안천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스)이며, 기획이사는 김관기 변호사(김앤박법률사무소), 국제이사는 김원근 변호사(한국, 미국, Weon G Kim Law Office), 연구이사는 차기환 변호사(우정합동법률사무소), 김원근 변호사(한국, 미국, Weon G Kim Law Office),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장), 김현주 박사(최달용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자문역), 안천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스), 진소영 변호사(호주, WANG Migration) 등이다.
     
    배심제도연구회는 “배심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배심제도 시행 및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 일환으로 배심제도연구회는 ‘배심제도의 연원과 법제개관 연구’를 올 상반기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5월 경,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2월 초순에는 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심제도연구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원은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특별회원은 ‘연구회의 운영을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일뿐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참석’. ‘의견개진’, ‘연구회 발행 논문ㆍ출판물 수령 권리’,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및 감사결과 열람 권리’, ‘월 회비 납부 의무’ 등은 동일하다.

    다음은 ‘배심제도연구회 창립 성명서’ 전문이다.

    [배심제도연구회 창립 성명서]
    - 배심제도 연구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주인은 자기 소관의 중요한 판단·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사람이다. 국민에게서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 나라에서는 법 절차이니, 그 법 절차에서의 판단·결정 권한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 된다. 민주주의에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게 된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우리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토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헌법에 두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결정 권한은 종래 자신의 식민지인 조선에 대하여 일제가 배제하여 놓은 그대로를 우리 스스로가 따라 이를 우리 국민에게서 배제하여 왔다. 우리 국민은 법 절차에서 결정권한을 지니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은 정의‧평등의 수호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지 못하였다.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국가적 통합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어 왔다. 불의는 응징되지 못하였고 정의는 수호되지 못하였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고도 깊은 것이 된 지 오래이다.

    그 동안 자신들을 누르는 무거운 질곡을 이기고서 우리 국민은 성장하였다. 보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국민의 눈부신 성취를! 그러기에 검찰법원의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놓았던 사법주권을 이제 국민이 되찾을 때가 도래하였다.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핵심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인류가 성취할 수 있었던 토대인 저 800여 년 연륜의 대배심 소배심 제도의 도입‧시행이 우리 국민에게 어울린다는 인식에 우리는 함께 이르렀다. 거기서 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무기와 방패가 된다. 국민은 법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응징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과 단결이 증장되어 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국민들이 배심제도의 무기를 쥐고 사법주권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오늘 법률가들을 포함한 시민들인 우리는 결성한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배심제도의 연원을, 경험을, 법제를 연구하고자 하는바, 부분적으로 배심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책의 연구를 포함한다. 우리의 노력이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4. 5.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박승옥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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