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 감시 목적 명분, 전 국민 차량 주행정보

  • 경찰 수집 저장 중, 감시사회 도래

  • “당신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차량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10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199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차량 번호자동 판독기(AVNI)는 현재 76개소에 운영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2010년 가장 먼저 차량방범용 CCTV 시스템과 연계 구축된 이후 2012년 강원, 충남, 충북, 경기청 4개청 차량 방범용 CCTV 1,507개소를 시스템에 연계 구축되었다. 또 2013년 2차 사업을 통해 나머지 12개 지방경찰청 차량 방범용 CCTV 1629개소와 AVNI 76개소를 연계 구축돼 2013년 12월 완료됐다. 2014년 10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전국 249개 경찰서에 CCTV는 3,580개소이며, 카메라는 5,921대이다.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현재 설치현황 참조>

    표1. 수배차량검색시스템 현재 설치 현황 (2014. 10)

    연 번

    지방청

    경찰서수

    CCTV 개소

    카메라수

    AVNI개소수

    1

    서울지방경찰청

    31

    133

    289

    9

    2

    부산지방경찰청

    15

    19

    38

    2

    3

    대구지방경찰청

    9

    49

    109

    4

    4

    인천지방경찰청

    9

    18

    51

    4

    5

    광주지방경찰청

    5

    33

    13

    -

    6

    대전지방경찰청

    5

    47

    67

    3

    7

    울산지방경찰청

    4

    32

    58

    2

    8

    경기지방경찰청

    41

    863

    1382

    11

    9

    강원지방경찰청

    17

    277

    401

    6

    10

    충북지방경찰청

    12

    247

    301

    1

    11

    충남지방경찰청

    15

    379

    610

    1

    12

    전북지방경찰청

    15

    269

    442

    10

    13

    전남지방경찰청

    21

    172

    298

    10

    14

    경북지방경찰청

    24

    623

    1085

    8

    15

    경남지방경찰청

    23

    397

    729

    5

    16

    제주지방경찰청

    3

    22

    48

    -

    합 계

    249

    3,580

    5,921

    76

    ※  2012년 기 구축 된 1차 CCTV 현황.
    ※ 현황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 CCTV 개소와 카메라 대수는 매월 지속 증가중.

    구형 모델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의 경우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는 2014년 6월 28일부터 한달간 23,839,920건 (2천3백만건 이상) 이었다. 서울이 5백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90만건, 인천이 220만건, 전북이 170만건 등이었다.

    표2.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한달간 저장된 정보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5,393,947

    883,135

    1,689,016

    2,266,561

    616,847

    1,126,481

    4,927,64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185,814

    157,137

    432,397

    1,799,699

    1,605,487

    695,064

    1,060,686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의 경우 과거형 시스템이었다면,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2013년 연말 구축이 완료된 ‘수배차량 자동 검색 시스템’의 경우는 훨씬 더 지능형으로 발전한 모델이다.

    경찰청의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과 같은 개념으로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운영중인 A 구청의 경우 수배중인 차량의 특정 번호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차량이 지나간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기되고,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A 구청에서 현재는 36대가 운영중이나 올해까지 289대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차량 번호는 1년에 7000만건 이상 수집 저장될 수 있다. A 구청과 같은 시스템으로 전국 5921개의 카메라가 차량 정보를 수집할 경우 1년에 21억건 이상 차량 정보가 수집 저장될 수 있다.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9대에서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를 인식해 경찰서 및 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수집된 차량 번호와 위치정보, 속도 등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하고, 범죄 차량이 통과할 경우 자동 알람이나 팝업이 뜨면서 문제차량 발생 경보로 경찰서 112 상황실에 통보된다. < 검색 체계 구성도 - 그림 참조>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한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시스템’의 경우도 기존 CCTV를 활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 인식된 차량 번호를 실시간 경찰청 DB와 비교해 수배 및 문제차량을 검출해 실시간 경찰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차량 검색 - 그림 참조>

    <그림1. 수배차량 검색 체계 전체 구성도>

    <그림 2. 문제차량 검색 시스템>
    현재 ‘차량 번호판’과 ‘차량 이미지’의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그럴 경우 저장된 정보의 저장 기간은 개인영상 정보 보관 기간인 30일(한달)이어야 하고, 경찰청의 공식 답변 또한 차량 정보 보관 기한은 한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배차량 검색 체계 시스템을 만들면서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 됐고,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상황을 실제 확인해본 결과 차량 정보운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영구 보관부터 10개월 이상 보관까지 차량 정보 보관 기간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당시 경찰에서 수배자 소재 파악을 했던  ‘수사사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3명의 수배자를 추적하면서 본인이 아닌 처와 동거녀, 삼촌과 고모 명의의 차량까지 포함 2013년 8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정보는 물론 몇 달치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색했음을 밝혀냈다. <국정감사장에서 자료 공개>

    이에대해 진선미 의원은 “헌법에 의해 우리 국민 모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상시적인 차량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차량정보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진의원은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경찰에서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된다” 면서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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