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확대'

  •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 대상 빈곤층 추락예방

    나주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한부모 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이고, 총 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8,500만원과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신청대상이 대부분 고령과 질병 등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추진한 결과 2,307가구를 발굴하여 연말까지 총 18억 여원을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발굴과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한정된 예산에 의한 한시사업으로 사업비가 소진되면 접수를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 주민생활지원과(☎330-8985)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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