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지난 6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1억4천만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공모한 건설업자 A씨(만 60세)와 브로커 B씨(만 63세) 그리고 부정수급자 총 39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관내 특정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다수의 여성 일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내사에 착수한 후, 전남 구례군 소재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브로커 B씨와 공모하여 전남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지인 등을 허위근로자로 모집 및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설업자 A씨는 브로커 B씨를 포함 허위근로자 3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A씨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39명이 1억4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기획조사로 확인된 조직적 규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막고자 신속한 적발을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였고,
범죄 규명에 필요한 통신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허위근로자에 대해 통신영장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39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징수액 등 총 5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하였고, 이를 주도한 건설업자 A씨에 대하여 반환명령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목포고용노동지청 김재율 지역협력과장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어렵게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