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서

  • 330㎡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여 사업소세 납부 원칙
    특별 조사팀 가동하여 전수 조사 후 세금 자진 납부 유도…가산세 감소 기대

    목포시가 매년 반복되는 시민들의 사업소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사업소세는 시에서 일괄 부과하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과는 달리 매년 납세자가 본인이 납세의무 발생여부 등 관련규정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세법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려 기간경과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사업소세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업주는 250명. 가산세만 2천만원(사업소세의 20% 부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사업주들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6월 특별 조사팀을 구성하고 330㎡를 초과하는 시내 건축물 2,533개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목포시는 사업소세 납부대상자로 1,119명에 3억7천2백만원의 금액을 확정하고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류 작성과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직접방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기간 내 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사업주는 안내서에 따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도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위택스를 검색하여 실행하여 신고납부하면 간편하다.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법 2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 부과를 위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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