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

  • 시·구 업무 통일 운영방안 마련, 개선책 등 논의



  • 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18층 다목적홀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한다.

    더불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항은 시 납세자보호관에,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항은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 등을 신청하면 된다.

    서재주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시정이 이뤄져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며 “지방세와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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