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원산지표시법 개정 사항 홍보 나서

  •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지도 홍보



  • 전남 강진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 홍보에 나선 가운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 사항 또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오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개정된 내용을 지도 홍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원과 함께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과 배추김치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 된다. 또, 배달용 돼지고지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개정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도ㆍ단속을 통해 개정 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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