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선거구 통합은 위헌, 위법


  • 국회의원 김성곤, 주승용


    1. 선거구획정위는 여수,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는 선거구 통합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청회 의견(전문가 진술과 각 정당 의견)을 무시했다.

    - 획정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각 정당 모두는 “선거구가 속한 행정구역의 인구가 상한인구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선거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중앙선관위의 해석에도 통합의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독립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평균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 그런데도 선거구획정위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역 선거구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정하다보니 전문가와 각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선거구 통합안을 작성한 것이다.

    2. 단일 선거구로서 특별한 위헌·위법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 통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 선거구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교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투표로서 의사를 표출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단위이다.

    - 따라서 선거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행정구역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닌 정치적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존 선거구에 특별한 위헌·위법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 행정구역 기준으로 통합과 분구를 반복하며 선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 규정된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3. 여수시는 3麗(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1998년 3麗 통합 전에는 여수시와 여천시·군은 별도의 선거구로 존재하였고, 3麗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별도의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 3麗 통합 이전(1997년 12월기준) 인구
      여수시 : 18만8,312명, 여천시·군 : 14만2,155명

    - 통합이 안됐다면 현재(2007년 12월기준) 인구
      여수시 : 14만410명, 여천시·군 : 15만5,029명 

    ☞ 각각의 독립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됨


    - 현재의 여수시는 통합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는 법적 보장을 받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3麗 통합을 추진하여 구성된 것이다.

    - 이러한 3麗 통합의 역사와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거구 감소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안겨준다면 국가와 정치권이 여수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2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시 또는 군지역을 분할·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4.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가 불가피해 앞으로 4만명 이상 증가해 약 33만명이 넘을 것이다.

    - 대전이 박람회 개최로 인구가 14% 증가한 경우를 감안할 때 여수 인구는 현재 295,439명에서 14%(4만1361명) 증가가 예상된다.(2012년 336,800명 예상)

    5.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인구가 상한을 넘으면 분구하고, 하한에 미달하면 통합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다른 선거구도 통합해야 한다.

    - 안산시가 4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1만2,387명을 초과해야 하지만(30만4,129명 × 3), 현재 인구는 70만5,040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3개로 통합 조정해야 한다.

    - 부천시도 4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1만2,387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현재 인구는 86만4,037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3개로 통합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여수시 선거구 통합안은 위헌·위법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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