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방비 확대 지원 …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축사 화재, 자연재해, 질병 피해로 인한 농가 시름 덜어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를 2회 추경에 확보, 재해보험 가입 전체 농가에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나주시는 농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자부담분 25%를 지방비(도비 10%, 시비 15%)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비 지원분 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가 소진된 이후, 국비를 지원받은 가입자들이 지방비 지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조금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나주시에 따르면 2017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월 말까지 총 340농가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중 지방비 지원 농가는 167농가뿐이고, 나머지 173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돼왔다. 
     이에 나주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지원분 51,900천원과 시비지원분 77,850천원인 129,750천원을 확보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행정의 형평성 및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종에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가 관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함과 더불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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