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변호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며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근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명예훼손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공인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이상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한데, 반해 미국은 제도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 ‘명예훼손’은 미국의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와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그리고 부록 등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미국의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장에는 뉴욕타임즈 케이스커티스 출판사, 아마트 대 톰슨, 로젠블름, 엘머 거츠, 허버트 대 랜드 케이스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제별 명예훼손 케이스에는 실질적 의미의 악의, 형사처벌, 편집권과 증거조사, 손해배상, 익명의 악플, 공직자, 공인, 공적인 관심사, 암묵적 명예훼손, 연예산업 명예훼손, 비즈니스 명예훼손, 방어방법, 입증책임, 입법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는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와 미국 법률용어 해설이 실려있습니다.
명예훼손 책에는 우리나라 명예훼손 판결에서 접하지 못한 다소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개념이 뉴욕타임즈 케이스에서 확립된 실질적 악 의 개념입니다.
실질적 악의 개념은 공직자가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문사가 실질적 악 의를 가졌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해, 신문사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건부 특권 개념도 있습니다. 조건부 특권이란 언론사가 악의를 가지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게재하지 않는 한 언론사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의원이 가지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의한 슈어츠와 프록스미르의 케이스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의원이 의회 내에서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적용 받을 수 없는 가에 대한 판결 말입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 명예훼손을 꼼꼼하게 읽어 나간다면,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