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 착수

  • 동강면 ‘대전1지구’, 공산면 ‘화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지난 21일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동강면 대전리 ‘대전1지구’ 및 공산면 화성리 ‘화성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동강면 대전리 14-3번지 일원 581필지(166,903㎡)와 공산면 화성리 574번지 일원 273필지(99,036㎡)를 대상으로 해당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나주시는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100여년 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세지면 내정리 ‘내정1지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6년 반남면 ‘흥덕1지구’, ‘청송1지구’와 2017년 동강면 ‘장동1지구’, ‘곡천1지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해 삼영동 160-1번지 일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엿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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