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65세 이상 소농업인 직불금 지급

  • 어르신 소농 지속 직불금…4억원 확보



  • 진도군이 올해부터 65세이상 소농업인 대상으로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1ha이하 농지를 실경작하는 소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에 소외감을 느꼈던 소농업인들이 이를 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 소농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당 10원, 최대 1ha 1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기간 내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의 신청을 독려와 함께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첨과 반상회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농작업 대행사업 등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유기농 육성 4개년 계획을 포함 진도군 농업·농촌 발전 중기계획과 연계한 농업지원 대책을 강화해 농업소득 5천억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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