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이내 신청 잊지마세요

  •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 해남군은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등록을 당부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므로 필요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법인 및 단체는 사용본거지와 상호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법인 및 단체는 본점과 지점(단체는 대표의 주소와 사용본거지)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등록 신청 시 개인은 신분증과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사실증명원, 법인인 경우 변경내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인 해남군청 환경교통과(061-530-5245)로 방문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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