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무안·신안군, 그리고 영암·해남일부지역이 12.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등 8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용지 매입비 등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혜택, 농지 보전 등 4개 부담금, 국유 재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지역이 환황해권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는데 앞으로 목포시는 구역지정에 따른 사업들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무안·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요인프라구축에 14조8천억원, 서남권발전에 9조8천억원등 총 24조 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새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작용하여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