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도로점용 기간연장 간소화 서비스 ‘눈길’

  •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을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 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개선된 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별도의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점용기간이 연장(3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소유권 변경, 신축, 철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엔 반드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완납을 해야만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09년 말 기간만료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2월말 기간연장 승인 후 허가증은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평소 창의적인 제안으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2009년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에 채택되었으며, 2008년 929명, 2009년 577명에 대해 기간연장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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