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 확인제도 홍보

  • 유람선 및 도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해요

  •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등 종사자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7월말까지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

    우리관내 유도선 이용객은 14년 88만명, 15년120만명, 16년 6월말 현재 56만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 된 신분증 확인제도란 선박의 정확한 출입항 기록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자 승선신고서상과 실제 승선자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승선 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유선 및 도선에 이를 적용하여 위반 시 올해 7월8일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도선 승선 시 신분증 확인 필요한 도선은 2해리(3.7㎞) 이상 운항하는 선박이나 운항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선박으로 대상선박은 여수시는 오동도와 돌산대교에서 승선하는 유람선 6척(이사부크루즈, 여수거북선호, 뉴스타호, 섬사랑1호, 국동크루즈, 103동백호)과 거문도를 유람하는 우주스타호, 용훈호, 도선은 한려3호(돌산-화태), 여자호(여자도-섬달천), 우리바다호(벌가-적금),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체험 유람선 3척(순천만에코피아 1,2,3호), 고흥군은 유람선3척(에스에이치 나로호, 나라호, 제2남해호), 도선은 득량5호(녹동-득량도), 협성호(녹동-시산도), 보성군은 장도를 운항하는 도선2척(장도사랑호, 수미호) 이다

    여수해경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사항(신분증 확인제도 포함)과 대국민 대상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등 현수막 게시와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해 왔다.

    해경 관계자는 “개정된 해양안전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많아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 개정된 법률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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