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주택가격 책정 위한 전수조사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2009년 1월 1일 기준 15,73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택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여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적정가격 여부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한 달간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또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조사요원의 가정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4,847호)과 표준주택(843호)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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