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 홍보

  •  - 사망시 보상금 최고 6천만원까지 -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세요!’
      영광군은 농업인들의 재해공제 가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영광군에서는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이 전체농가 비율 11.5%로 극히 저조하여 전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전국 비율 46%를 상회하는 가입률 달성을 위한 대농업인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년부터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4천5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해공제 가입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사망보상금 4/5/6천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농작업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까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부담(22천원/년간)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이 공제기간 중에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되도록 상품을 개발했으며,

      농업인 재해공제는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연간 34,250원이내로 설계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농업인 자부담금 34,250원 중 군에서 14,250원을 지역농협에서10,000 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10,000원으로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률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농업인 재해공제 신청은 해당읍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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