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총 55명 사직

  • 광주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모두 55명(통장5, 주민자치위원50)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사직한 55명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사직한 92명(통․반장 2명, 주민자치위원 90명)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반장 2명, 주민자치위원 90명 등 92명
       ※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27명 등 28명


    광주시는 자치구에 통․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신규 충원과 함께 통․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게시판 등에 사직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1월1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 및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종전의 직에 복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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