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30세 미혼 세대주 주민세 감면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35,249건에 5억4,900만원을 8월 9일 부과·고지” 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생계 능력이나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취업준비생,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면 주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흥군은 “주민세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일실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의 부과와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3-530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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