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지원

  • - 올해 총 9억원 연 1~3% 저리 융자, 관할 구청에 신청 -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올해 9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4년부터 매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최고 5천만원(단, HACCP 도입 준비업소는 1억원까지 가능),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청소년 체전, 비엔날레 등 전국 규모의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업소에서 융자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광주시 보건위생과 또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접객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구청(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신고업소)
    2. 사업기간 : ’08. 1 ~ ’08년도 융자 예산액 소진시 까지
    3. 융자사업 종류
     가.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 판매, 운반업 :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장비 구입
      -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 :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나. 육성자금
      - 우수․모범업소 : 음식문화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자금
    4. 융자재원 : 식품진흥기금(2008년도 예산액 900백만원)
    5.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종류 및 대상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시설
    개선
    자금식품제조․가공업5천만원연 3%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식품접객업3천만원연 3%화장실개선1천만원연 1%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1천만원연 1%HACCP 도입 준비업소1 억 원연 1%육성자금우수․모범업소 1천만원연 1%
    6. 대출방법 : 신용 및 담보대출
    7. 신청장소 : 해당 구청(식품위생 담당부서)
    8. 구비서류 (서식 :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비치)
     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 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  청⇒구청장⇒시  장⇒광주은행⇒융자금 대여(관할구청) (현장조사 및 심의)(대상자 결정)(채권 보존 )
    9. 안내 전화
     시  청 보건위생과 ☎ 613-3362        동구청 위  생  과 ☎ 608-2479
     서구청 위  생  과 ☎ 360-7321        남구청 위  생  과 ☎ 650-7323
     북구청 위  생  과 ☎ 510-1323        광산구청 환경위생팀 ☎ 94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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