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남양 법정관리’단계별 대책 마련

  • 2011년 도민체전 차질 없도록 계속공사 ․ 보증이행 등 대책 시행


    남양건설(주)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으로 해당회사가 나주시에 시행하고 있는 주요 스포츠시설의 완공과 관련, 나주시는 공사지연 장기화에 따른 단계별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나주시는 8일 “남양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오는 2011년 4월 나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50회 전남도민체전의 정상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공기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계속공사와 공동계약 업체에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잔여 지분율 승계시공, 계약자 퇴출 후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보증이행 등 단계별 처리방안을 마련에 들어갔다.

    나주시에 건립중인 공설운동장은 남양건설(주) 단독계약으로 2008년 10월 착공해 현재 58%의 공정에 계약금액 114억1천여만원 가운데 52%인 59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등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는 남양건설(주) 51%, (주)아크온종합건설 49% 지분으로 공동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40% 공정에 계약금액 140억3천만원 중 39%인 54억9천여 만원이 지급됐다.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2~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집중공사를 시행할 경우 10월 완공목표인 공설운동장과 내년 3월 완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등 종합스포츠타운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법정관리의 진행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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