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정하게 처벌하라

  • 제5회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이쯤이면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선거 기간 중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뛸 때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들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되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일부 단체장들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고 지역의 민심은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선거에 관련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금품을 살포한 정치인에 대해 선 단죄, 후 화합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역의 자존심을 훼손되니 그냥 덮고 가자는 주장이다.


    지방선거는 윤리적이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선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필요 한데 그 법이 바로 선거법이다. 선거법은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 빈부의 차이와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주민들은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선거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어떤 후보는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뿌리고 음식물을 접대하다, 또 어떤 후보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조장하다 선관위에의해 적발되었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후보와 일부 지역 유권자들 간에 매표행위가 이루어졌고 노골적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후보는 돈으로 쉽게 표를 사고 유권자는 돈을 받고 표를 판 것이며 공무원은 차후 승진을 대가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이 의식 수준이 당선 후라고 달라질리 없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은 처음부터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치인에게 손을 내미는 주민들과 선거브로커 노릇을 하는 공무원들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제 그 일을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스스로의 의식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은 엄정한 법 집행 뿐이다. 이번만은 모 정치인은 누구누구의 백으로 무사히 나왔다더라는 냉소적이고 자조 섞인 주민들의 푸념을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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