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09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 진도군은 2009년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6,530여건에 대해 지난해 보다 1.8% 증가한 5억1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진도군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 적용율이 각각 55%, 60%에서 60%, 70%로 전년대비 5% 인상됐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의 0.15%에서 6천만원이하 0.1%로 인하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5%에서 1.4%로 인하되는 등 세율이 인하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일부카드제외) 소유자는 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재산세 담당자는 납부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선진 납세 의식을 발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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