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9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영광군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정리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묻나 방치차량을 정리하고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은 ▲ 도로나 주택가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한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자), ▲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ㆍ변조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다.

    영광군은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자동차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무당방치 등 불법자동차 적발 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최고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일제정리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동차소유자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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