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공산품 합동단속 실시

  • 광주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불법   공산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시는 대형유통센터, 재래상설시장 및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큰 공산품과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건조기 등 총333개 공산품에 대한 불법 유통단속을 펼친다.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 마크 표시가 있더라도 표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검사 미필 및 안전검사 표시미필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및 키보드,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 및 소비자 위해신고가 많은 품목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 공산품의 유통방지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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