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09.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영광군은 2009. 1. 1기준 개별토지 162,946필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공시내용을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은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평균 0.5%하락 하였으며, 지가공시 대상중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2-14로 1,68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낙월면 석만리 산129로 130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yeonggwang.jeonnam.kr)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