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영암군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 48억 부과

  • 영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천여 건에 대해 48억9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군에서는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로, 이번 재산세의 48억9천만원 중 건물분은 43억2천만원, 주택분은 5억6천만원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7월 대비 9.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건물기준가액과 주택가격 상승, 감면축소, 신축 및 분양 등의 건물변동 등으로 들 수 있으며, 개별적 요인을 반영한 세 부담을 보면 전년대비 동결7%, 감소31%, 5%이내 증가 43%, 그 이상 증가가 19%로 분석됐다.

    과세 자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기타 전산자료 등을 참고로 과세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보다 더 정확한 과세자료가 필요하거나 현황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현장 확인 후 과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무과(☎ 470-2192) 또는 읍면사무소의 재무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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