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가 사고칠 동안 청와대와 검찰은 뭐했나

  • 김옥희씨가 사고칠 동안 청와대와 검찰은 뭐했나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지난 7월 윤 모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과 한 모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받았고, 6월에도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성모 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희씨의 30억 수수 공천비리를 청와대가 인지한 시기가 5월말이므로, 6~7월이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에 이첩된 시기와 겹친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친인척관리팀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높은 분들의 눈치를 보느라 방치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씨는 품행이 올바르지 못해서 집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왔고 수십억대 비리사건에 연루된 장본인이 아닌가?.

    또한 김씨가 공천을 전후해 청와대에 공천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탁 사실을 확인조차 못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권력의 시녀가 된 정치검찰이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수사 의지 조차 갖지 않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조사를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로부터 사실상의 진두지휘를 받은 검찰이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씨 사건을 봐주기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로 끝낼 경우 이명박 정권은 더 큰 비극을 자초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칼자루 잡았다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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