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   영광군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6월 22일부터 7월 31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2000년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가 충족된 농지가 해당되며

      지급대상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2005~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다.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000㎡미만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제한된다

      고정직불금은 사업 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과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의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오는 12월말에 농업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1가마(80kg)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해 2010년 3월에 지급된다

      영광군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 등과 협조해 대상농업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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