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 영광군은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완화되어 많은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산, 소득, 금융소득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번 긴급복지지원법이 완화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써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군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보호할 수 있도록 3명의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빈곤층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하위계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협력등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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