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하세요

  • 나주시,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상품권 6월 1일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나주시는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사용 기간 내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미 환전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2009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 사용 상품권에 대해 정부의 특별 구제차원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 사용과 환전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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