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시행

  • - 요금 누진적용기준 대폭완화, 산업·공업용 요금 부과기준 마련 등 -

      영광군은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현행 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물가조정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6. 2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의 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급수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수도사용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물 절약 원칙에서 적용하였던 요금의 누진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홍농 칠곡 농공단지와 대마산단 조성에 따른 산업용 및 공업용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상하수도요금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요금누진적용기준의 단순화는 가정용의 경우 약 7퍼센트의 인하된 요금이 6월부터 부과됨으로써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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